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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및 대처법

민방위 훈련은 적의 침공이나 전쟁, 자연 재난을 대비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과정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방위 훈련 불참시 벌금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방위-훈련-불참-벌금


저는 미국에 있다보니 민방위 훈련을 현재는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외국에 나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방위 훈련 날짜를 확인 못하거나 잊어버려 훈련 불참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해당 연도에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였을 경우 벌금 규정입니다.

  • 부과 대상 - 기본 교육 및 비상 소집 훈련 1, 2차 보충 교육 불참자(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입니다.)
  • 부과 시기 - 당해 연도의 교육이 종료 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정됩니다.
  • 부과 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이 가능합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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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은 처음을 불참하더라도 연 3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훈련을 기다렸다가 받으시면 됩니다. 민방위 훈련의 교육 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민재난 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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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난 안전포털 메인 홈페이지의 민방위 안내 메뉴에서 교육 / 훈련 메뉴의 교육일정을 클릭합니다.

민방위-훈련-불참-대처법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니라도 현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 교육 일정을 검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할 민방위 담당자에게 교육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교육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1~4년차 대원은 연 1회 4시간 교육이며, 민방위 교육 5년 이상의 대원은 연1회 1시간 비상 소집 훈련을 받게 됩니다.
1차에 나오는 교육 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더라도 다음 교육 일정을 잘챙겨서 불참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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