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등록기준지 조회 1분 해결

등록기준지 서류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시다보면 관련 서류 목록에 등록기준지라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라는 서류는 바로 본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적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로 바뀌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이 등록기준지 서류는 어떻게 조회해야 할까요?

등록기준지-조회

등록기준지는 동사무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조회하고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00x250

등록기준지 발급방법

등록기준지-조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기준지를 조회하고 발급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시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조회

홈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홈페이지의 좌측 상단에 보이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등록기준지-조회

해당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지-조회

공인인증서 확인까지 완료가 되시면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300x250

아버지의 성명, 어머니의 성명, 배우자의 성명,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중에 한가지만 입력하여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등록기준지-조회

등록사항별 증명서 신청대상자에서 본인과의 관계를 '본인'으로 선택해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성명과 주민번호 등록기준지가 입력이 됩니다. 신청 내용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신 후에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조회

이렇게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등록기준지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